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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코로나19 확진자 및 산불피해자

by 리에스더 2022. 4. 28.

5월 1일 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및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6월 30일 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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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4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올해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단, 4월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6월까지 심사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됐지만 반기분 근로장려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금액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84만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천8백5십7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텍스

 

 

 지급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미리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되며,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우체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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