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by 리에스더 2022. 5. 2.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소득요건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입양자 포함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총 소득 기준금액 기준 최대지급액

가구원 기준 총 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300만원

 

최대 지급액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반기/정기 신청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상반기 (2021년 상반기분)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1년 12월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6월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12월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지급

※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 됩니다. 

※ 반기별로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어 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텍스 바로가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구글 손택스 [다운로드]
    👉 애플 손택스 [다운로드]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자녀장려금


2021년 9월에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을 심사한 후에 6월에 지급할때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6월말 지급완료예정)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헤 총소득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달라진 소득요건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급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