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구직촉진수당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리에스더 2020. 12. 28.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구직촉진수당이란?


- 구진촉진수당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취업제도로 15세~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중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해 1형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2형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17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1유형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1 유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일경험, 진로상담, 취업알선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자격요건

- 15세~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한가구 기준으로 총 재산 3억원 이하 이어야한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 1인 기준으로 약 91만원, 2인 기준 154만원, 3인기준 199만원, 4인기준 244만원 ) 이하 대상이 해당된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한다

 

 

 

▶ 2유형 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2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한 진단 및 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 4천원씩 6개월 동안 총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와 같은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 1인가구 기준 183만원, 4인가구 기준 488만원이 기준이다
- 18세~34세의 청년, 35세~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12월 28일 (월) 부터는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국민취업제도 내 사업소개를 본 후 자가진단,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하면 된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번 이용할 경우 3년 동안은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