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와 출력가능한 프린터기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를 검색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른다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약관에 동의 체크를 한다
▶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절차를 진행한다
*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선택 한 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다
▶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이 나오면 인쇄버튼을 눌러 출력한다
<참고사항>
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배우자, 부모,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ⅲ.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적인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10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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