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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by 리에스더 2021. 10. 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1년 기준으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중인 사람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1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예시) 월 100만원 소득기준
100만원 - 98만원 x 0.7 = 14,00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타소득

1. 사업소득 (기타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4.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3.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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