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1년 기준으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중인 사람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1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 기타소득 |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예시) 월 100만원 소득기준
100만원 - 98만원 x 0.7 = 14,00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 기타소득
1. 사업소득 (기타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4.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3.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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