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
◎ 신청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급절차
- 신속보상 :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확인보상·이의신청 :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 지급 →이의신청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10월 27일(수) 08:00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초기 4일간은 2부제가 시행됩니다.
- 10월 27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홀수
- 10월 28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짝수
- 10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홀수
- 10월 30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 짝수
◎ 지급일
10월 27~29일,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 신청자는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채팅상담을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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